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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할인, 혜택이 줄었어도 여전히 유리하다

by e-money2580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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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이 기존 10%에서 7%로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데 1월에 한꺼번에 먼저 내겠다고 신청(선납)하면, 1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12)에 해당하는 세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것이 '선납(연납) 할인'입니다

연합할인 폭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연납할일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사이트(위택스 :https://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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