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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by e-money2580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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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요

요즘 깡통 전세가 이슈가 되면서 평생 모아온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란 전세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B)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2.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대상으로하는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하며,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3.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기한과 가입조건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1/2)이 경과하기 전에 반환보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조건으로는 아래 5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3)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5)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4.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보증금 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국세 등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만큼을 보증합니다. 여기서 선순위 채권은, 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합합니다.

보증 보험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으로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주택가격,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 연 0.115%를 적용

보증료 = 8천만 원×0.115%×730(2)/365 = 192,000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일 경우 보증료율>

· 아파트

  - 부채비율 80% 이하 : 0.115%

  - 부채비율 80% 초과 : 0.128%

· 단독·다중·다가구

  - 부채비율 80% 이하 : 0.139%

  - 부채비율 80% 초과 : 0.154%

 

구체적인 보증금 한도와 보증료율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페이지(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를 참조하세요.

 

5.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방법은?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HUG 메인화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전체메뉴 보험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라이프샵 전세보증

 

* 위탁은행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주택도시보증공사(https://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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